산업부, 美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 개편에 "산정 부담↓"

기사등록 2026/04/03 13:48:02

최종수정 2026/04/03 15:52:25

함량가치 기준 폐지…제품 전체 가격에 과세

화장품·식료품 등 제외…중량 15% 미만 면제

오는 8일 업계 간담회 개최회 애로사항 수렴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4.03.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4.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우리 업계의 산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동부표준시 6일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사라지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제품별로 기본관세에 더해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상당 비중으로 이뤄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를 적용한다.

화장품·화학제품·식료품·가구·조명 등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량가치 계산 의무 폐지로 전반적인 관세 산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풀이된다.

한시적 15% 세율이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등은 기존과 부담이 유사하겠으나, 중량이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5%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그간 고위급 협의와 서한을 통해 함량가치 계산 명확화를 요구해 왔으며, 파생상품 품목 추가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유럽연합(EU)과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고위급 협의·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유럽연합과도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오는 8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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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 개편에 "산정 부담↓"

기사등록 2026/04/03 13:48:02 최초수정 2026/04/03 1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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