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피해기업 세정 지원도 시행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납부 역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경기 여건을 고려한 세정 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납부 역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경기 여건을 고려한 세정 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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