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고속화도로주식회사 "무료 적용 방법 없어"
![[대전=뉴시스]대전천변고속화도로 요금소. 2026. 04. 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02101708_web.jpg?rnd=202604031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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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보강토옹벽 긴급보수로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원촌육교가 전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통제 기간 동안 만이라도 천변고속화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전시와 천변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 따르면 천변고속화도로의 원촌육교를 떠받치고 있는 옹벽이 일부 침하와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 긴급보수를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이 구간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원촌교 옹벽 보수공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천변고속화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400원부터 많게는 1400원의 통행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004년 개통된 이 도로 통행요금 지불 차량은 하루 7만여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천변고속화도로는 대덕대교에서 원촌교, 한밭대교를 잇는 4.9㎞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도로사업 외자유치로 건설된 도로다. 이 도로 운영 관리는 천변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맡고 있다.
이 도로 관리 운영사인 천변고속화도로주식회사는 붕괴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천육교 옹벽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운영사인 천변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붕괴 위험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 통행을 제한한 만큼 통행요금도 공사 기간 동안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민 A씨는 "둔산에서 천변고속화도로를 통해 신탄진으로 자주 가는 편"이라며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운영사가 본인들이 관리하는 시설 때문에 통행을 제한하면 요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진영 천변고속화도로주식회사 본부장은 일시 무료통행 가능성에 대해 "유료도로 시행령에 보면 면제 차량에 대한 정의가 돼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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