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업체 2곳 고발요청…16곳 이득금 환수조치

기사등록 2026/04/03 09:42:40

최종수정 2026/04/03 11:40:24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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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이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8개사에 고발요청·부당이득금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또  16개사는 6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고발요청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계약규격 위반·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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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행위 업체 2곳 고발요청…16곳 이득금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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