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부여=뉴시스]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02101505_web.jpg?rnd=20260403092400)
[부여=뉴시스]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본격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내에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용 대상자는 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기존에 예약제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예약제로 인해 즉시 배차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택시다. 별도 예약 없이 호출 즉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요금은 기본 2㎞까지 1300원이며, 이후 ㎞당 130원 씩 요금이 추가돼 최대 260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관내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실제 택시비 중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건당 최대 3만 원)은 군에서 기사에게 직접 보전해 준다.
김돈곤 군수는 "보다 많은 고령자와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충남도내에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용 대상자는 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기존에 예약제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예약제로 인해 즉시 배차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택시다. 별도 예약 없이 호출 즉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요금은 기본 2㎞까지 1300원이며, 이후 ㎞당 130원 씩 요금이 추가돼 최대 260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관내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실제 택시비 중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건당 최대 3만 원)은 군에서 기사에게 직접 보전해 준다.
김돈곤 군수는 "보다 많은 고령자와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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