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정부,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액 이미 안내했다면 지급해야"

기사등록 2026/04/03 09:12:38

최종수정 2026/04/03 10:24:24

"예산 미편성됐더라도, 신뢰 보호 위해 지원안 마련해야"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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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지방정부가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자에게 지원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고 장려금 잔여액을 안내한 경우, 신청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잔여 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와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따르면, A시는 지난해 12월24일 민원인에게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 선정 문자를 보냈으며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 잔여 지급액 2개월분 60만원이라고 안내했다.

A시는 그러나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시는 2025년에는 도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2026년은 도의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하지만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면서 A시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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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정부,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액 이미 안내했다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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