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규 수혜자 모집 계속사업 전환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1/NISI20241031_0001691155_web.jpg?rnd=20241031142612)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 월세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는다.
내달 29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9월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한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보령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청년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정책을 추가로 마련, 청년이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 월세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는다.
내달 29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9월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한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보령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청년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정책을 추가로 마련, 청년이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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