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어르신들, 기준 충족하면 자동 신청된다

기사등록 2026/04/02 17:55:09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4년 1월9일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4년 1월9일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락했던 노인들이 이후 소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5월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이후 소득 인정액 등 기준이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에 대해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재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날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탈락자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존에 보유 중인 인적·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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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02 17:55: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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