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 필요"

기사등록 2026/04/02 1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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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이용기 후보측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이용기 후보측 제공) 2026.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2일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과 제도화를 약속했다.

그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민간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노동절 휴일이 택배기사, 공무원, 교사 등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노동절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인식 조사들을 보면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적지 않다"며 "이는 학생들이 노동의 개념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더해진 결과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없고, 인권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결과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정기적인 학교현장 간담회 제도화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 ▲노동인권주간 설정 및 교육 ▲노동인권 교재 개발 등을 공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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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 필요"

기사등록 2026/04/02 16:32: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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