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는다

기사등록 2026/04/02 15:02:09

법무부,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방안 발표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소멸시효 항변 포기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른 조치인데, 현재 진행되거나 향후 제기되는 소송에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74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밖에도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1만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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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는다

기사등록 2026/04/02 15:02: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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