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촬영 유무죄 가르는 '위법수집증거'…법정 다툼

기사등록 2026/04/02 13:35:04

최종수정 2026/04/02 14:52:24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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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1심 재판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성에 대한 다툼이 벌어져 결과가 주목된다.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부산에서 근무한 경찰관이던 A씨는 2024년 6월15일부터 지난해 8월7일까지 동료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총 10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에서는 A씨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B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불법 촬영물의 취득·보관·재생 전 과정에 대한 적법성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애초 임의 제출 받은 A씨 휴대전화에서 사진들을 확보한 절차부터 증거 열람에서 A씨의 참여권 등 기본권 보장 여부, 포렌식 수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B씨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박 부장판사는 "법원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위법성, 절차의 적법성을 예민하게 따지는 것을 모르냐"며 나무랐다.

이어 "절차 하나가 어긋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전체 증거가 무용할 수 있다"며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되면 유죄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처벌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한 A씨 측과 검찰의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현장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봐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라 할지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실제 대법원은 2022년 판례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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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유무죄 가르는 '위법수집증거'…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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