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둥 하중 과소 산정·단층대 미반영…시공·감리 부실 겹쳐
지반조사 강화·3차원 해석 의무화…실시계획 변경승인 후 공사
부실 벌점 부과에 영업정지 최대 12개월, 내년 상반기 처분 전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조사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0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21231819_web.jpg?rnd=20260402113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조사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는 중앙기둥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조위 위원장인 손무락 대구대 교수는 "이번 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가 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단층대의 지반 조건이 더해졌으며 현장 관리마저 미흡했던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제기됐던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지하터널 상부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유실에 취약한 모래질 토양을 쓸어내 붕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여의도 44.9㎞를 잇는 3조3465억원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국토부가 예상한 공사 재개 시점은 2028년 말이다.
다음은 손 위원장과 국토부 박명주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 및 김현진 철도투자개발과장과의 일문일답.
-중앙기둥 길이가 설계와 14배 차이나는데 설계감리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나.
=(손무락) 중앙기둥을 설계할 때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것은 설계검증 단계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지만 안타깝게도 확인되지 못하고 시공으로 이어졌다. 중앙기둥에 부직포를 감싼 것은 타설 후 콘크리트 기둥을 보호할 목적의 보양막 차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직포로 인해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설계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나.
=(손무락)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사고는 작용 하중의 과소 산정과 기둥 길이 축소 적용의 설계 오류, 미확인 단층대의 출현, 시공 및 감리 부적정이 누적돼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지반 조사에서 단층대를 인지하지 못한 까닭은.
=(손무락) 사고 구간은 풍화가 많이 된 지층으로 단층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더불어 막장면 관찰과 암판정 등의 현장 관리의 미흡함도 있었다.
-지하수 누출이나 치수 공사가 사고에 영향을 줬나.
=(손무락) 2아치터널 공사 전 이미 지하 하부에 월판선이라는 또 다른 터널이 시공돼 있었다. 지하수가 2아치터널 이하로 만히 저하된 상태여서 이번 사고에서는 지하수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기둥 전산 착오가 왜 발생했나.
=(손무락)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입력했는지 그 과정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향후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3차원 해석 의무화는 언제부터 현장에 적용되나.
=(박명주) 국가 설계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한다.
-민자 사업도 정부가 설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나.
=(김현진) 이달 중에 민자 철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
-영업정지 시점과 수위 및 추가 제재 논의는 어떻게 되나.
=(박명주) 행정처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법령상 청문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설계사 및 설계·시공 감리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시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 구조물에 중대한 손실을 낸 경우 최대 8개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영업정지 외에 부실에 대한 벌점 부과와 형사처벌도 있다.
-사고 구간의 재설계와 공사 재개 및 개통 일정은.
=(김현진) 사고 발생 후 해당 구간에 대한 재설계를 시행했다. 공사를 재개하려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재설계안을 토대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승인이 완료돼야 공사 기간이 확정되는데 현재로서는 2028년 말로 예상한다. 개통 시점도 그에 맞춰 정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조위 위원장인 손무락 대구대 교수는 "이번 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가 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단층대의 지반 조건이 더해졌으며 현장 관리마저 미흡했던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제기됐던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지하터널 상부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유실에 취약한 모래질 토양을 쓸어내 붕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여의도 44.9㎞를 잇는 3조3465억원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국토부가 예상한 공사 재개 시점은 2028년 말이다.
다음은 손 위원장과 국토부 박명주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 및 김현진 철도투자개발과장과의 일문일답.
-중앙기둥 길이가 설계와 14배 차이나는데 설계감리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나.
=(손무락) 중앙기둥을 설계할 때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것은 설계검증 단계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지만 안타깝게도 확인되지 못하고 시공으로 이어졌다. 중앙기둥에 부직포를 감싼 것은 타설 후 콘크리트 기둥을 보호할 목적의 보양막 차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직포로 인해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설계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나.
=(손무락)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사고는 작용 하중의 과소 산정과 기둥 길이 축소 적용의 설계 오류, 미확인 단층대의 출현, 시공 및 감리 부적정이 누적돼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지반 조사에서 단층대를 인지하지 못한 까닭은.
=(손무락) 사고 구간은 풍화가 많이 된 지층으로 단층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더불어 막장면 관찰과 암판정 등의 현장 관리의 미흡함도 있었다.
-지하수 누출이나 치수 공사가 사고에 영향을 줬나.
=(손무락) 2아치터널 공사 전 이미 지하 하부에 월판선이라는 또 다른 터널이 시공돼 있었다. 지하수가 2아치터널 이하로 만히 저하된 상태여서 이번 사고에서는 지하수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기둥 전산 착오가 왜 발생했나.
=(손무락)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입력했는지 그 과정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향후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3차원 해석 의무화는 언제부터 현장에 적용되나.
=(박명주) 국가 설계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한다.
-민자 사업도 정부가 설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나.
=(김현진) 이달 중에 민자 철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
-영업정지 시점과 수위 및 추가 제재 논의는 어떻게 되나.
=(박명주) 행정처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법령상 청문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설계사 및 설계·시공 감리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시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 구조물에 중대한 손실을 낸 경우 최대 8개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영업정지 외에 부실에 대한 벌점 부과와 형사처벌도 있다.
-사고 구간의 재설계와 공사 재개 및 개통 일정은.
=(김현진) 사고 발생 후 해당 구간에 대한 재설계를 시행했다. 공사를 재개하려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재설계안을 토대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승인이 완료돼야 공사 기간이 확정되는데 현재로서는 2028년 말로 예상한다. 개통 시점도 그에 맞춰 정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사고 발생 후 항공에서 촬영한 모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100209_web.jpg?rnd=20260401215724)
[서울=뉴시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사고 발생 후 항공에서 촬영한 모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