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 국내외 특허등록…민간 기술이전

기사등록 2026/04/02 12:00:00

생태독성, '수중 생물체에 미치는 통합적 독성 평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 통해 고안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 기술이전 본격 추진

[서울=뉴시스]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사진=환경과학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사진=환경과학원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한 국내 기술의 국내외 특허가 등록되고 민간기업 기술이전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을 통해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생태독성은 미지 물질에 의한 수계 영향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다. 수중 생물체에 미치는 통합적인 독성을 평가한다.

새롭게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는 ▲물벼룩 배양장치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 등 총 3종이다.

이 기술들은 생태독성 시험의 신속성·정확성을 높여 수중 유해물질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다.

우선 물벼룩 배양장치는 수조 내 미세망을 통해 어린 개체 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시험에 사용하는 어린 개체의 선별 채집이 쉬우며,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민간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는 포집용 스포이드의 구조를 개량해 생물종(물벼룩·윤충류) 채집 시 발생하는 건조 사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지난해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한다.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는 양성 주광성(생물이 빛의 자극에 반응해 이동하는 성질)을 가진 시험생물종(물벼룩·윤충류)의 특성을 이용한다.

청색광(약 470㎚)과 녹색광(약 525㎚) 파장의 자외선 유도등을 설치해 생물종의 이동을 유도하고 특정 구역에 군집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올해 4월 중 국내 특허가 출원될 예정이다.

김경현 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추진은 연구 성과가 실제 환경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해 우리 환경 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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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0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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