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100088_web.jpg?rnd=20260401172234)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1일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1일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과 같은달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부산·제주특별법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이 지방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충북은 인접한 대전·충남행정통합 논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고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수도권·충청권에 각종 용수를 공급했지만 중첩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았고 전투기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음에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국가적 희생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북도민이 역차별과 소외를 당하지 않고 그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북자치도법은 규제완화, 권한이양, 재정지원을 3대 축으로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례, 국립공원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난 2월19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민·관·정 결의대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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