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국보에 과징금 542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108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금융위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회사는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해당 대여금을 포함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해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절차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 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있다.
또 회사는 소액공모 공시 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66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게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600만원, 시정 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
회사 감사를 맡은 신우회계법인은 검토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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