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3일 목재의 날, 국산목재 무상양여 명문화
![[대전=뉴시스] 목재이용법·국유림법 개정 효과 및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746_web.jpg?rnd=20260401142528)
[대전=뉴시스] 목재이용법·국유림법 개정 효과 및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에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했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협력 등 기능강화를 위해 '목재문화진흥회'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했다.
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해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목재산업·문화 확산에 필요한 정책강화, 국산목재 수요 창출 등을 통해 탄소저장고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돼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에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했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협력 등 기능강화를 위해 '목재문화진흥회'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했다.
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해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목재산업·문화 확산에 필요한 정책강화, 국산목재 수요 창출 등을 통해 탄소저장고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돼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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