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존재 증명…광산구, 공적 확인제도 시행

기사등록 2026/04/01 13:09:13

아동확인증 발급…의료·복지·교육 지원 연계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공적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체류 자격을 상실한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확인증'을 발급해 존재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다.

제도권 밖에 놓여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미등록 아동에게 의료·복지·교육 등 필수적인 지원을 연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발급 대상은 부모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광산구 거주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으로 부모나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확인증 발급 이후 실질적인 지원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제정된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지원 토대를 직접 마련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미등록 이주아동 존재 증명…광산구, 공적 확인제도 시행

기사등록 2026/04/01 13:09:1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