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불성실공익법인 303곳 적발해 198억원 추징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의무 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고 1일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익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돼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증여세 등 1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공시자료와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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