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민안전보험 갱신·운영…"군민 혜택에 최선"

기사등록 2026/04/01 12:02:45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군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도 갱신·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2026년 3월28일부터 2027년 3월27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주민등록상 울진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은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36개 항목을 보장하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번 갱신에서는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땅꺼짐(싱크홀)을 포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에 공유형 모빌리티를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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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민안전보험 갱신·운영…"군민 혜택에 최선"

기사등록 2026/04/01 12:02: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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