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와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30대 친부 A씨는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방 항소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강하게 1회 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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