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법 권한 남용은 즉각 중단돼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1.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29901_web.jpg?rnd=2026040109335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법원의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법원이 정치에 개입,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김 지사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번 가처분 심문 때부터, 심문 내용 자체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하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공관위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특정 후보를 컷오프하고, 추가 공모 절차를 거쳤다. 그 추가 공모 절차는 이전 사례에 비춰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유능한 후보를 모시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했다.
향후 대응에 관해서는 "법원 결정문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법원 결정 수용의 문제이고, 이 가처분 결정을 어떻게 공천 과정에 녹여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다.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기피신청, 즉시 항고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당장 실행에는 옮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장 대표는 아울러 "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라며 "권성수(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 윤리위원장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당의 공천 판단을 법원이 대신하려는 듯한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당이 판단해야 할 고유의 영역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공천 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다. 앞으로 공천 탈락자들은 정치적 설득이나 당내 절차 대신 법원으로 달려갈 게 뻔하다"라며 "정치의 중심은 당원과 유권자가 아니라 법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명백한 사법의 정치화이며, 정치의 사법 종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나설 영역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나 중대한 권리 침해가 입증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그쳐야 한다. 과도한 확장 해석과 사법 권한 남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김 지사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번 가처분 심문 때부터, 심문 내용 자체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하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공관위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특정 후보를 컷오프하고, 추가 공모 절차를 거쳤다. 그 추가 공모 절차는 이전 사례에 비춰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유능한 후보를 모시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했다.
향후 대응에 관해서는 "법원 결정문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법원 결정 수용의 문제이고, 이 가처분 결정을 어떻게 공천 과정에 녹여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다.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기피신청, 즉시 항고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당장 실행에는 옮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장 대표는 아울러 "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라며 "권성수(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 윤리위원장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당의 공천 판단을 법원이 대신하려는 듯한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당이 판단해야 할 고유의 영역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공천 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다. 앞으로 공천 탈락자들은 정치적 설득이나 당내 절차 대신 법원으로 달려갈 게 뻔하다"라며 "정치의 중심은 당원과 유권자가 아니라 법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명백한 사법의 정치화이며, 정치의 사법 종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나설 영역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나 중대한 권리 침해가 입증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그쳐야 한다. 과도한 확장 해석과 사법 권한 남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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