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보공유 기관·범위 구체화…입법예고
금감원·가상자산거래소·간편결제 회사도 정보공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원팀'으로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선제 탐지·차단에 나선다.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법정 금융회사 외에도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거래소, 전자금융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범죄 연루 또는 의심되는 계좌정보와 거래내역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개통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도 활용·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정보공유 대상기관에는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까지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 의심계좌에 대한 ▲계좌정보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 ▲휴대폰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와 가상자산거래소 등도 적극적인 계좌 탐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과 절차도 구체화됐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 전문인력, 내부통제, 위험관리 체계,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선불 분야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분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4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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