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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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뒤, 평소 연고가 있던 음성에 유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로부터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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