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만우절 거짓신고 감소세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22/NISI20240122_0001464430_web.jpg?rnd=20240122124223)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찰청은 1일 만우절을 맞아 112에 장난전화 등 거짓신고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우절에 접수된 거짓신고는 2023년 3건, 2024년 2건,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은 거짓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강화와 함께 112가 긴급전화라는 시민 인식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짓·장난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성이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신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1회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폭발물 협박 등 중대한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 창구인 만큼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우절에 접수된 거짓신고는 2023년 3건, 2024년 2건,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은 거짓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강화와 함께 112가 긴급전화라는 시민 인식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짓·장난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성이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신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1회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폭발물 협박 등 중대한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 창구인 만큼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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