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5월1일 공휴일' 환영…"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기사등록 2026/03/31 17:52:17

최종수정 2026/03/31 19:56:25

국회 본회의, 30일 공휴일법 일부 개정안 통과…올해부터 적용

민주노총 "반쪽짜리 휴일에서 '모든 노동자의 날'로의 이정표"

한국노총 "5인 미만 등 실질적 보장 필요…제도 공백 해소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김동명(앞 왼쪽부터)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박수치고 있다. 2025.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김동명(앞 왼쪽부터)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박수치고 있다. 2025.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노동계는 일제히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오후 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며 "이번 개정은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졌던 노동절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교사·공무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까지 다양한 이름의 노동이 존재하지만 그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제 노동절이 우리 사회를 움직여온 모든 노동의 시간을 돌아보는 날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했다.

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도록 법의 변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절이 이름뿐인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의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휴일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을 법적 지위나 고용 형태로 구분하기보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재정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법적으로는 노동절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핵심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 구조 속에서 노동절과 같은 기본적인 휴식권조차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절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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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5월1일 공휴일' 환영…"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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