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청안장암·사리사담지구에서 토지 1423필지의 경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현장 여건, 측량 결과, 이웃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로 선정된 청안면 청안장암지구(1011필지, 143만4426.6㎡)와 사리면 사리사담지구(412필지, 41만1455㎡)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