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육 교직원 처분 가이드라인 연구
사안별로 자격 재교부 기한 최소 기준 마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5997_web.jpg?rnd=20190903144924)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 경중에 따른 세부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되고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이 직업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에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정지 및 재교부 기한에 대한 세부 기준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연구진에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사안별 분석과 지자체 자격 취소 등 통계 분석,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체계 분석 및 관계 분석, 해외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자격 재교부 기한에 대한 사안별 최소 기준과 보육교직원 행정처분 절차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학대 행위의 경중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후속 관리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처분의 표준화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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