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尹 '청문회 불출석' 고발…내일 경찰청 접수(종합)

기사등록 2026/03/31 14:27:15

최종수정 2026/03/31 16:26:26

'증인 선서 거부' 김광호 전 서울청장도 고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한다. 사진은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2026.03.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한다. 사진은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한다.

특조위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2~13일 청문회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와 관련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를 근거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에 형사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특조위는 지난 10일에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면담을 시도하는 등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제54차 회의에서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결과와 조사 개시 현황, 청문회 실시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신청은 2024년 10월 2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유가족 협의회 신청을 시작으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설명회, 외국인 유가족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를 확대했다.

그 결과 총 191건(내국인 150건·외국인 40건·단체 1건)이 접수됐다. 이와 별도로 특조위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은 137건이며,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17건은 내달 7일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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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尹 '청문회 불출석' 고발…내일 경찰청 접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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