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의전서열 2위로 격상…군 예식령 개정 통과

기사등록 2026/03/31 14:20:44

최종수정 2026/03/31 16:20:25

서열 격상에 따라 예포 17발서 19발로 조정

[서울=뉴시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6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6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국방차관을 의전서열 2위로 격상하는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80년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그러나 중장급 의전서열인 국방부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계급(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상향해 1980년 이전으로 회복했다.

또한 이는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은 삭제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차관의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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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의전서열 2위로 격상…군 예식령 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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