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등 50곳 3억6300만주,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기사등록 2026/03/31 11:21:39

여의도 예탁원  *재판매 및 DB 금지
여의도 예탁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중 상장주식 50개사, 총 3억6300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원에 전자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KG모빌리티, 명인제약, 성안머티리얼스, 세기상사 등 4개사 1억4124만주의 등록이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가닉코스메틱홀딩스, 탑코미디어, 큐라티스, 아이로보틱스,크레오에스지, 아이엠비디엑스 등 46개사 2억217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해제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5651만주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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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등 50곳 3억6300만주,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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