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3년→5년 강화…측정 거부도 동일 처벌
'현장평가→시약→혈액검사' 단계별 단속
클럽·병원 주변 두 달간 특별단속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경찰청은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2.04.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20616455_web.jpg?rnd=2024120406000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경찰청은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내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현장평가와 간이시약 검사를 포함한 단계별 단속 절차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약물 검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약물 운전 의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43분께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약한 30대 여성이 포르쉐 차량을 몰다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추락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이달 8일 오후 1시36분께에는 서울 가양동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반대 차선 차량 3대를 연쇄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단속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음주운전처럼 단일 수치로 판단하는 구조와 달리 약물운전은 490종의 성분을 현장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운전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우선 정지시켜 운전자의 운전 행태, 외관, 언행 등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약물 복용이 의심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직선보행과 회전, 한발서기 등 신체 균형과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1차로 판단한다.
현장평가 이후에는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3단계로 소변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성분을 확인한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 상태와 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진행되며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 약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 경찰관 대상 교육을 마쳤다. 단계별 절차가 도입되는 만큼 현장 길잡이를 배포해 단속 기준을 숙지하도록 했다.
또 경찰은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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