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대구 중구의원들, 2심도 벌금형 집유

기사등록 2026/03/31 14:52:56

[대구=뉴시스] 왼쪽부터 김오성대구 중구의회 의원,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 (사진 =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4.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왼쪽부터 김오성대구 중구의회 의원,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 (사진 =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4.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징계요구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정세영)는 3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성, 김동현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공문서인 김효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모르는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오성 대구 중구의원은 제9대 대구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김동현 중구의원은 배태숙 전 의장 제명으로 치러진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최근 불신임안 의결로 의장직을 잃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허위공문서 작성' 대구 중구의원들, 2심도 벌금형 집유

기사등록 2026/03/31 14:52:5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