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유예 혜택"…성평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모집

기사등록 2026/03/31 12:00:00

최종수정 2026/03/31 13:36:24

4월1일~5월29일 모집…예비인증 중소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기업 규모별로 기준 차등…'육아기 10시 출근제' 등도 고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해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혜택이 제공되고 근로자에게는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 인증 유지 기업 중 선도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국내 유명 구인구직 플랫폼 내 특별 채용관을 운영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을 유지해 일·가정 균형 직장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 평가받고 예비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유효기간 내 나머지 기준 점수를 충족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했던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 규모에 맞는 별도의 점수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1인가구·무자녀·한부모·아문화·장애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제도 운영 여부, 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여가친화인증' 기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우대 사항을 부여해 타 제도 간 연계도 높였다.

성평등부는 제도 개편사항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달 14일부터 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 중에는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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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 혜택"…성평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모집

기사등록 2026/03/31 12:00:00 최초수정 2026/03/31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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