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명의 성명 "소년 사법 환경 근본 개선 우선"
"관련 통계 부정확…소년 범죄 급증 일반화 부적절"
"'법 뒤에 숨는다?'는 오해…보호처분으로 책임 부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소년사법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주문했다. 2026.03.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02092261_web.jpg?rnd=2026032415230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소년사법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주문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소년사법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주문했다.
소년범죄 증가나 흉포화를 근거로 한 연령 하향 주장에 통계적 한계가 있고, 범죄 예방 효과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31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먼저 소년범죄 증가나 저연령화, 흉포화 등을 근거로 한 연령 하향 주장에 대해 "촉법소년에 대한 각종 통계는 부정확한 상태"라고 했다.
최근 일부 연령대에서 사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인구구조 변화나 신고·적발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년범죄 전반의 구조적 급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전체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이며 범죄 유형 역시 절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안 위원장은 "소년범죄 예방과 감소 효과 역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할 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기 형사사법 편입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촉법소년이 '법의 보호막 뒤에 아무런 제재 없이 숨고 있다'는 인식은 현행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10세 이상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자유와 행동이 제한되는 보호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1.12.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917_web.jpg?rnd=20260112152339)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아울러 논의가 처벌 강화에 집중되면서 소년범죄의 근본 원인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빈곤과 방임·학대 등 가정환경,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망 부재, 정신건강 지원 부족 등 요인에 대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연령 기준을 만 13세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같은 달 26일 인권위는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식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2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아동은 단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며 "공론화 과정이 우리 사회의 교육, 돌봄, 복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데서 출발해 소년사법 환경의 근본적 개선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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