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경기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0/NISI20260330_0002097392_web.jpg?rnd=20260330144018)
[파주=뉴시스]경기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의회가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에서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이사회 논의 과정에 반영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 규정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명 절차 명확화 ▲이사회 내 권한과 책임 규정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했다.
이정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노사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부터 협력과 상생을 제도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에서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이사회 논의 과정에 반영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 규정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명 절차 명확화 ▲이사회 내 권한과 책임 규정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했다.
이정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노사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부터 협력과 상생을 제도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