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연중 운영…재난·사고 최대 1천만원

기사등록 2026/03/30 10:31:57

[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시민 안전 보험을 연중 운영한다. (안내문=시흥시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시민 안전 보험을 연중 운영한다. (안내문=시흥시 제공). 2026.03.30.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 안전 보험'을 연중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흥시가 전액 부담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최대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최대 1000만원), 가스사고·강도 상해(최대 1000만원) 등이다.

또 물놀이 사고 사망(300만원), 화상 수술비(회당 50만원) 등으로,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시민이나 유가족은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은 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37건, 약 6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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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연중 운영…재난·사고 최대 1천만원

기사등록 2026/03/30 10:31: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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