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평택 양돈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기사등록 2026/03/30 09:56:09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역 해제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화성·평택 2개 시군 양돈농가 69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 처리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이후 30일 이상 경과했고, 발생 농장과 방역대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 돼지 및 환경 시료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가축 사육과 출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다만 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남영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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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평택 양돈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기사등록 2026/03/30 09:56: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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