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6/03/29 14:39:22

최종수정 2026/03/29 14:44:24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이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도촬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전 장학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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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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