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들고 못 들어온다"…베이징, 전면 규제 초강수

기사등록 2026/03/29 14:24:39

[서울=뉴시스] 베이징이 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베이징이 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베이징이 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판매부터 보관, 반입까지 전방위적인 통제에 나선 것이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최근 시의회 격인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핵심은 드론 유통 전반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다. 공공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드론 및 17종의 '핵심 부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베이징 행정구역으로 드론이나 부품을 반입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보관 기준도 강화됐다. 베이징 6환로 이내 지역에서는 한 장소에 드론 3대 이상 또는 핵심 부품 10개 이상을 보관할 수 없다. 이 구역은 약 2200㎢ 규모로,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당국은 드론 기술의 빠른 확산이 새로운 치안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베이징시 입법 관계자는 "수도로서 저고도 공역 보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각종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군사·보안 시설을 겨냥한 드론 활용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도시 안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베이징은 지난해 8월 도시 전역을 '제한 공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드론 비행에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여기에 더해 유통과 관리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 드론 소유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보유자는 실명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보관 위치나 운용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절차의 마감 시한은 4월 30일까지다.

또한 판매자는 의심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물류업체는 드론과 관련 부품에 대해 강화된 검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베이징을 오가는 여행객 역시 드론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하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테러, 공공 안전, 구조 활동, 연구·개발 등 공익 목적에 한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드론 사용이 허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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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29 14:24: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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