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5.09.2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495_web.jpg?rnd=20250925113758)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부모급여를 받는 10명 중 4명 이상은 금액을 줄이더라도 받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하는 경우 월급여 수준을 줄여서라도 지급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약 41.4%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만 0~1세에 대해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했으며, 2024년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연구 결과 부모급여의 효과 및 영향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수급하는 기간이 다소 길고, 엄마나 아빠가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상대적으로 현금수급기간이 짧아 이들이 육아휴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3.5%, 51.7%, 35.1%로 나타났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을 줄여서라도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비맞벌이,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시간지원제도 이용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으며 육아휴직시 엄마의 소득대체율은 56.2%, 아빠는 60.1%로 나타나 남성이 저임금 위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현재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 가장 크며, 이밖에 이유로 엄마는 '근로환경', 아빠는 '회사 분위기'로 조사돼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엄마의 경우 43.5%, 아빠는 21.4%로 나타났다. 엄마는 소득이 높을수록, 아빠는 소득이 낮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부모급여는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로 시간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던 계층에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근로 특성상 또는 회사 분위기상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들에 대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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