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대리기사' 승차공유 업체들, 규제조항 위헌 다퉜으나 기각

기사등록 2026/03/29 12:00:00

최종수정 2026/03/29 12:10:24

렌터카 운전자에게 대리운전 기사 알선 제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상대로 헌법소원

9명 중 8명 '기각' 결정…"시장 질서 혼란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P2P(개인간 거래) 공유모델 사업을 운영했던 '차차' 등 승차공유서비스 업체들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현행법상 규제 조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3.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P2P(개인간 거래) 공유모델 사업을 운영했던 '차차' 등 승차공유서비스 업체들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현행법상 규제 조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P2P(개인 간 거래) 공유모델 사업을 운영했던 '차차' 등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현행법상 규제 조항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주식회사 차차' 등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자 2곳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단서 2호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9명 중 8명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 즉 장기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에게 다른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기 렌터카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소득세법에 따른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알선해 줄 수 있게 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장기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해 '우버'와 유사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구인 중 한 곳인 '차차'는 대리운전과 차량 대여가 결합된 것으로 고객이 렌터카를 빌리면 대리운전 기사가 그 차량을 운전해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운전기사는 평소 차차와 업무협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채 운행한다. 이때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는 차차 기사다. 그러다 앱에서 배차 요청이 들어오면 렌터카 임차인은 승객으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기사로 신분이 전환돼 영업하는 식이다.

업체들은 2021년 10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더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다퉜다.

헌재 법정 의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03.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03.29. [email protected]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8명은 "자동차대여사업은 본래 여객의 운송이 아니라 임차인이 운전할 것을 전제로 자동차를 임차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구조를 띠고, 대리운전 사업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다른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택시 운송 사업과 중복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면 여객 운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과잉 공급과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 질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추구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이로 인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판시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대리운전 자율규제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대리운전 사업장 제공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자동차 임대차 및 대리운전 사업을 고객에게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개정 여객자동차법 체계하에서의 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 사업 등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객 운송 시장에서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의 달성을 저해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어 그 사익 제한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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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대리기사' 승차공유 업체들, 규제조항 위헌 다퉜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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