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3월30일부터

기사등록 2026/03/29 11:00:00

연 90일 영농·소득 2000만원 미만 시 인정

농관원 민원 대응반 운영…현장 혼선 최소화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강화군의 한 농장에서 농부들이 감자농사를 위해 이랑에 방초망을 덮고 있다. 2026.03.11.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강화군의 한 농장에서 농부들이 감자농사를 위해 이랑에 방초망을 덮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영농 종사 기간과 겸업 근로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지 기준을 보면 배우자가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겸업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농업경영주의 배우자는 일시적으로 취업할 경우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돼 관련 복지 바우처나 재정 지원사업 등에서 제외됐다. 동시에 농업인의 자격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K-농정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앴고 이번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 사무소에 민원 대응반을 구성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근로소득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등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농정협의체에서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지난해 11월 개선안 마련 당시 올해 3월 시행을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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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3월30일부터

기사등록 2026/03/29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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