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3건 사전협의 및 서면 없이 요구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법 행위 집중 감시"
![[세종=뉴시스] 한세모빌리티 로고. 2026.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8/NISI20260328_0002096054_web.jpg?rnd=202603281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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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청한 한세모빌리티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에게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관리계획서 및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모두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였다.
한세모빌리티는 요구 목적·권리귀속관계·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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