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총포·도검 등 무허가 무기 일제 신고
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제보 최대 2500만원 보상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04.01.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1/NISI20250401_0020755586_web.jpg?rnd=2025040115123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 포함된다. 가족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방문 제출해야 하지만,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기는 관할 경찰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제출자가 무기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고 2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법규 미숙지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영어,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제작한 안내 포스터도 배포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는 엄정히 단속하는 등 무기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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