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영상콘텐츠 통합 법제 마련 논의한다

기사등록 2026/03/27 16:33:12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영화·영상콘텐츠 통합 법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영화·영상콘텐츠 통합 법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영화·영상콘텐츠 통합 법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을 분석했다. 또 영상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영화·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모든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포럼 참석자는 황 교수의 주제 발표에 관해 토론했다. OTT의 대두로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 등 산업 간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산업의 성격을 고려해 제작·유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문체부 주도 진흥 및 규제 통합 법제의 필요성이 토론의 주를 이뤘다.

문체부는 이에 "영상산업 관장 부처(정부조직법 제39조)로서,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영화비디오법' 및 '영상진흥기본법' 등을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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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영상콘텐츠 통합 법제 마련 논의한다

기사등록 2026/03/27 16:33: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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