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재생공정 투입 원료 기준 세분화 등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란 식품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페트(PET)병과 달리 별도의 수거·선별 관리 체계가 없는 PP 식품 용기도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PP 재생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일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할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생 공정은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며 ▲전체 공정, 설비 및 운영 조건(온도·압력·시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의 위생·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업체가 식약처에 인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신속한 인정 지원을 위해 업체별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 상담'을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PP 재생원료 사용 허용으로 월 약 2톤 규모의 PP 플라스틱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원순환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란 식품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페트(PET)병과 달리 별도의 수거·선별 관리 체계가 없는 PP 식품 용기도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PP 재생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일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할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생 공정은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며 ▲전체 공정, 설비 및 운영 조건(온도·압력·시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의 위생·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업체가 식약처에 인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신속한 인정 지원을 위해 업체별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 상담'을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PP 재생원료 사용 허용으로 월 약 2톤 규모의 PP 플라스틱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원순환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