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밀양]시의원 예비후보 다수 전과 논란…"도덕성 검증해야"

기사등록 2026/03/27 11:17:04

공직선거법·교통법 위반 등

시민 눈높이 맞는 엄격한 기준 필요

[밀양=뉴시스] 밀양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밀양시의회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과반수가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면서 도덕성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예비후보의 반복된 법 위반 이력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시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도덕성 결여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밀양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록자는 총 27명이다. 이 중 11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주당 예비후보 7명 중 1명, 국민의힘 예비후보 20명 중 10명이 포함돼 있다.

전과 유형은 공직선거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폭력행위 등 다양하다. A 예비후보의 경우 특가법(도주) 벌금 500만원과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원, B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C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B 예비후보의 경우 사회생활 과정에서도 도덕성 결여가 심각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도덕성 결여 행태로 공직 후보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저버린 사례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안일한 인식 속에 도덕성 검증이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예비후보의 사례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반복된 법 위반과 횡령 의혹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공직 수행 능력과 직결된다"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철저히 검증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대표할 적격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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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밀양]시의원 예비후보 다수 전과 논란…"도덕성 검증해야"

기사등록 2026/03/27 11:17: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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