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내면 빚 깎아드립니다"…대부업체 사칭 사기 메일 주의보

기사등록 2026/03/27 09:26:39

최종수정 2026/03/27 09:44:23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일부 대부업체에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커가 사고 보상을 빌미로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의 사칭 메일을 발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면제를 빙자해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절대 거래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27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메일에 포함된 지갑 주소를 활용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커는 실제 발생한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채무 면제를 실시한다며 유인했다. 또 코인을 먼저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코인을 전송할 지갑 주소를 기재했다.

대부업체 실제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피싱 메일을 발송해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채무 면제를 조건으로 코인 전송 등을 요구할 일이 없다며 메일에 절대 회신하지 말고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며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이메일이나 문자의 링크, 첨부파일을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객 정보 유출 원인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즉시 회사가 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해킹 발생 회사들은 홈페이지 공시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의사항과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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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내면 빚 깎아드립니다"…대부업체 사칭 사기 메일 주의보

기사등록 2026/03/27 09:26:39 최초수정 2026/03/27 0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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