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부터 1년 이상 변제 기회에도 한 푼도 안 갚아
실형 구형에 "혐의 모두 인정…갚을 시간 두 달 더 달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손배 소송 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피고석에 선 현직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5) 변호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자신을 믿고 사건을 위임한 피해자 65명의 손해배상금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 1년 이상 변제 기회를 줬는데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변호사는 2024년 5월 국방부가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패소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인근 마을 주민 65명에게 지급한 배상금 77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횡령,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부터 지난해 사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임금 10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는 마을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를 대리했으며, 승소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A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A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 횡령한 배상금을 아직 변제하지 못했다. 개인적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드릴 말이 없다.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소음 피해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A변호사는 횡령한 배상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A변호사는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두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 마을 주민 대표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곧 갚겠다'는 약속만 했다. 조만간 합의하겠다고 해서 수사도 지연됐다. 고령인 마을 주민 만이라도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A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변호사에 대한 선고 재판은 5월13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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