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5분 심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21193980_web.jpg?rnd=2026030319271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오후 2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약 1시간 45분 동안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 측의 주장에 구속 결정을 되돌릴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구 기각으로 강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경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강 의원 측은 전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강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심사 전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 '자료는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 가서 잘 이야기하겠다"며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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